재직 중 퇴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한 종류인 퇴직급여는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지급해야하며, 산정식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재직일수/36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년 미만 근무했을 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나, 다른 수당들은 1년미만이라도 예외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장 흔하게 받는 수당이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초과근무수당, 기타 수당등 회사마다 이름을 달리할 뿐 주 52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각종 수당을 명목화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수당들은 1년미만이더라도 수령을 하셔야합니다.
아쉽지만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정확하게 11개월 29일을 일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업무지시를 받거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을 경우 퇴직금 지급이 의무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
작년에 발의 된 법안 중 1년 미만의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단기 근로자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사측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법안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는 것이 골지로 현행 법인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무력화 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퇴직금 수령 여부
일반적으로 단기노동자들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인 경우가 많으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고용의 연속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웠고, 11개월에 권고사직하는 유행도 없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통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많은데, 단기계약을 진행하는 특성상 11개월째에 재계약을 맺는등 법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1년 미만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럴경우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하셔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